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수사에서 다수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대형 음식점 1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12건의 식품위생 관련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외식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지면서 식재료 관리와 영업 신고 사항 준수 여부가 중점적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한 사례가 4건, 냉장 및 냉동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1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수원시의 한 업소는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외부 공간을 활용해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동두천시 소재 음식점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소스류 등 여러 식품을 폐기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에 보관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김포시의 한 업소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냉동시설에 보관하는 등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식품의 보관과 조리,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영업장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적절한 표시 없이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도 별도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수사를 통해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식품 안전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업소 스스로도 위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