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면서 오정구 대장동 일대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해제 취락 개발을 제한해 온 기존 시가지 연접 규정을 완화한 데 있다. 그동안 인근 3기 신도시 조성 부지가 시가지로 인정되지 않아 개발에 제약이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해제 취락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가 지연됐던 대장안동네는 개발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지침 개정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개발 효과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장 3기 신도시와 연계해 약 1,542세대 규모의 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부천시는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함께 수도권 서부 지역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성과는 주민과 부천시, 지역 정치권의 협력으로 이뤄진 결과로 평가된다. 부천시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침 개정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대장안동네 개발을 위한 여건이 마련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고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신도시와 연계한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