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큰맘 먹고 시작한 리모델링이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최근 인테리어 수요 증가와 맞물려 무등록 업체의 불법 시공 사례가 빈번해지자,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9일, 주택 리모델링이나 상가 인테리어 등 각종 건설 공사를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이하 키스콘)'을 통해 업체의 적격 여부를 조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는 공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실시공과 하자 보수 이행 거부 등 무등록 건설업체로 인한 피해를 뿌리 뽑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건설 공사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건설업 등록을 마친 전문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이 기준을 넘는 공사를 수주해 진행할 경우 이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공사 중단이나 계약금 편취, 하자 보수 불이행 등의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
시가 적극 활용을 당부한 '키스콘'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시스템이다. 별도의 복잡한 로그인 절차 없이도 누구나 접속하여 업체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는 물론, 주력 업종, 소재지, 과거 행정처분 이력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계약 전 단 몇 분의 투자만으로도 '악덕 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패막이인 셈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인테리어 공사는 큰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계약서 작성 시 공사 범위와 정밀한 견적, 공기 등을 명문화하는 것은 기본이다"라며, "무엇보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라면 반드시 키스콘을 통해 상대 업체가 법적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인특례시는 건전한 건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등록 업체들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인테리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키스콘'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용인시의 이번 행정 안내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