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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에 집중한다…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71곳 새로 지정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기 운영, 맞춤형 재활 수가 적용 본격화

급성기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 연결, 장기 입원 부담 줄이는 전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가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제3기 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다. 복지부는 발병 또는 수술 이후 기능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집중 재활을 제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활의료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되는 의료기관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에 환자 상태에 맞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재활의료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다듬어 왔다.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구축해 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정책 방향이다.

 

이번 3기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복지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했고, 운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71개소를 선정했다. 주요 기준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력, 전문인력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인력, 병상 및 필수 치료시설 구비 여부, 장비, 진료량, 재활환자 구성 비율 등이 포함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 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한 조건부 지정 형태로 포함됐다. 다만 지정 뒤 1년 이내에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기준을 충족하고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지정이 자동 취소되는 방식이다.

[사진: 재활치료사로 부터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gemini 생성]

복지부는 3기 지정기관에 대해 2026년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집중재활치료료,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으로 구성된 제도를 통해 입원 기간 동안 필요한 재활과 퇴원 이후 연계를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환자군별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에는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조기 퇴원 압박 없이 집중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퇴원 뒤에도 지역사회 치료나 돌봄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방문재활도 시행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추신경계 질환과 손상, 근골격계 주요 골절 및 수술, 비사용증후군 등으로 제시됐다. 또한 발병 또는 수술 후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환자군별로 정해져 있어, 환자는 본인 상태가 해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입원을 줄이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2기 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으로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 기반이 확대됐다. 맞춤형 재활 수가, 지역사회 연계, 방문재활을 결합해 치료와 돌봄의 연속성을 높이고, 환자의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전달체계 강화가 기대된다.


재활은 치료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과정이다. 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회복기 재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연결망을 촘촘히 하려는 정책 신호로 읽힌다. 향후 성과 분석과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의 만족도와 재택복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작성 2026.02.21 08:17 수정 2026.02.21 08:20

RSS피드 기사제공처 : 라이프타임뉴스 / 등록기자: 서하나 정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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