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952897869402010, DIRECT, f08c47fec0942fa0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이제 모든 담배에 동일한 규제 적용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담배사업법」 개정안 4월 24일부터 시행

(제조·수입판매업자, 소매인) 자판기, 건강경고, 광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흡연자)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사용 금지

 

  2026년 4월 24일(금)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23일 공포, 공포 후 4개월 후(2026년 4월 24일) 시행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하였다(12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1월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담뱃갑 건강경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참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s://www.khepi.or.kr) → 자료실 → 지침/교육자료)

           **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잡지 등 정기간행물 광고 및 행사 후원 금지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 (흡연실)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와 관련한 조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①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5, 3818), ②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실(02-3781-3531, 3538, 02-3782-760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2026.02.04 16:28 수정 2026.02.04 16:34

RSS피드 기사제공처 : 보건의료신문 / 등록기자: 박태훈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꽃피는 봄인데 왜 나만 우울할까?
4년 만에 45%가 사라졌다고? 경기도에서 벌어진 기적!
MZ 입맛 저격한 두바이 찹쌀떡부터 보양 끝판왕 흑염소까지
뇌는 잠들기 전 10분의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처리한다
폭락장에서 내 지갑 지키는 3단계 필살기
줄타기 대신 드론 투입
766억 기부한 이수영 이사장 "또" 서울대에 노벨과학상 인재육성 기부
우리 집 앞 도로, 2030년에 이렇게 바뀐다고?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 한국어
가마지천 자전거
아직도 공중화장실 갈 때 구멍부터 확인하세요?
빚 때문에 인생의 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전거 타기와 인생은 똑 같다. 자전거와 인생 이야기 #쇼츠 #short..
자산 30억인데 밥 굶는다? 강남 노인들의 눈물겨운 흑자 도산
디알젬의 거침없는 진격: 초음파까지 접수 완료!
삼성의 역습? 엔비디아의 1,500조 파트너 낙점!
벤츠E 300 주행후기, 음이온 2억개 공기정화, 연비향상 50%가 동시..
내 아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무조건 확인! 경기도 농업의 미친 변화
주말에 뭐해? 도서관에서 갓생 살자!
봄의 생명력으로 마음을 채우다
중동발 경제 한파 터졌다! 한일 재무수장 도쿄서 긴급 회동, 왜?
중동발 경제 쇼크,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마약 치료 실적 5배 폭발! 경기도가 작정하고 만든 이것
노후파산의 비명, "남은 건 빚뿐입니다"
"내 집 재개발, 가만히 있다가 2년 날릴 뻔했습니다"
"버리면 쓰레기, 팔면 황금? 경기도의 역발상!"
안산 5km 철도 지하화…71만㎡ 미래도시 탄생
78만 평의 반전! 기흥호수의 대변신
유튜브 NEWS 더보기

일론 머스크의 경고, 2030년 당신의 책상은 사라진다

부의 이동심리, 타워팰리스가 던지는 경제적 신호

그대는 소중한 사람 #유활의학 #마음챙김 #휴식

나 홀로 뇌졸중, 생존 확률 99% 높이는 실전 매뉴얼

숨결처럼 다가온 희망. 치유.명상.수면.힐링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지다./유활도/유활의학/유활파워/류카츠대학/기치유

O자 다리 한국, 칼각 일본? 앉는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겨울마다 돌아오는 ‘급성 장폭풍’… 노로바이러스, 아이들 먼저 덮쳤다

아오모리 강진, 철도·항만·도심 모두 멈췄다… 충격 확산

경기도, 숨겨진 가상자산까지 추적했다… 50억 회수한 초정밀 징수혁신으로 대통령상 수상

간병 파산 막아라... 경기도 'SOS 프로젝트' 1천 가구 숨통 틔웠다 120만 원의 기적,...

100세 시대의 진짜 재앙은 '빈곤'이 아닌 '고독', 당신의 노후는 안전합니까...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쭉'... 눈길 미끄러짐, 스노우 타이어만 믿다간 '낭패...

"AI도 설렘을 알까?"... 첫눈 오는 날 GPT에게 '감성'을 물었더니

응급실 뺑뺑이 없는 경기도, '적기·적소·적시' 치료의 새 기준을 세우다

GTX·별내선·교외선이 바꾼 경기도의 하루… 이동이 빨라지자 삶이 달라졌다

행복은 뇌에서 시작된다. 신경과학이 밝혀낸 10가지 습관

행복은 뇌에서 시작된다 신경과학이 밝혀낸 10가지 습관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용기, 삶을 존중하는 가장 아름다운 습관

아이젠사이언스생명연, AI 신약 개발 초격차 확보 전략적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