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부동산 중개시장의 최대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했다. 국회는 1월 29일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협회의 법적 위상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계기로 중개업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한층 촘촘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협회가 법률에 근거한 공적 성격을 갖추고, 회원 윤리규정 제정과 공익활동 수행에 대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협회는 1986년 법정단체로 출범했지만 1999년 제도 변화로 임의단체로 전환된 뒤 불법 중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업계 자정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도권 편입은 업계의 전문성과 윤리 수준을 끌어올릴 ‘규범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파급력도 작지 않다. 협회 가입자는 10만5000명 안팎으로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0% 후반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협회가 윤리규정과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할 경우 전세사기,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 중개 등 거래 현장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독 체계도 함께 작동한다. 국토교통부는 협회 정관과 윤리규정 변경 승인 등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공적 기구로서의 중립성과 운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술 기반의 자율정화로 연결돼야 한다는 주문도 커지고 있다. 한국AI부동산포럼은 AI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과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온 단체로, 이번 법정단체 복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럼은 “법정단체 지위 회복은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AI 기반의 이상거래 탐지, 허위매물 차단, 소비자 안내 고도화 등 데이터 중심의 중개 혁신이 병행돼야 제도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협회는 시행 전까지 윤리규정 세칙과 자율규제 운영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공적 책임이 커진 만큼 소비자 보호 성과를 수치로 입증하고,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중개 서비스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