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공동감금, 재물손괴는 모두 특수상해 폭력행쥐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다.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들은 시비가 붙은 무리와 다툼을 하다가 그 무리 중 일부를 차에 태워서 먼 곳으로 데려왔고, 데려오는 도중 핸드폰을 손괴하고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 후 일정 장소에서 야구 방망이와 칼로 상해를 입혀 입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다.

대구변호사 김범식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발생 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을 만들어 설명하였고,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다. 또한 범행의 우발성,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강조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착안했다. 죄명 자체는 폭처법으로 굉장히 처벌이 중한 것들로 의율되어 있었으나 의율된 범죄들에 비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점, ▲증거인멸 관련해 경찰이 찾지 못한 증거도 의뢰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협조했다는 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위해가능성에 대해 피해자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 상태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대련의 주장과 근거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대표 변호사는 “구속은 피의자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명백할 경우에만 신중하게 청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수사의 편의 또는 심리적 압박을 위해 구속영장이 남용되는 경우도 있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가 불필요하게 제한되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였으며 “법률사무소 대련은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의 주거와 신분이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온 정황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도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본 사례는 특정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피의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 사례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