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작성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은 물론 보험금 허위 청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큰 만큼 책임도 중대하기에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수사단계부터 철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대련(대표변호사 김범식)에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은 실제로 시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추가적인 보험금을 받게 하여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구변호사 김범식은 당시 진료기록을 면밀히 살폈고, 실제로 하지 않은 시술을 추가해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에 기재만 해두고 나누어 시술한 것이어서 ▲기록의 오기일 뿐 허위 진료기록 작성은 아니라는 점,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한 점,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이끌어냈다.

고도의 전문성과 바쁜 진료환경 속에서 의료인이 법률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진료기록 작성이나 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실수 또는 의사소통 오류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대표 변호사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라고 하며 “형사사건은 ‘기소 전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한다. 기소 이후에는 피의자 신분이나 직업상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진술, 자료 제출, 수사 대응 전략 수립 등 모든 과정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이다.”라고 전하였다.
※ 본 사례는 특정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피의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 사례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