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산업, 이제는 질적 전환으로의 문턱에 서다”
최근 발의된 일명 ‘백종원 방지법’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가맹점 수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직영점 3개 이상 운영 요건, 예상 매출 정보 정기 제공 의무 등을 부과하며,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논의를 단지 ‘특정 인물 방지법’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로 확장해석해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전환, 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다.
백종원도 탓, 구조도 탓이다
‘연돈볼카츠’ 사태는 단지 한 인물의 브랜드가 유발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방송 인지도를 업은 브랜드가 충분한 검증 없이 가맹사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점주들이 허위과장에따른 예상 수익과 현실 수익 사이의 큰 괴리를 겪으며 폐업에 몰린 것이 더 본질이다.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기준은 직영점 한 개만, 1년만 운영하면 된다. 즉,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기간과 숫자만 채우면 누구나 가맹사업을 쉼게 시작할 수 있는 허점 많은 제도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로 인해 허위·과장 광고, 검증되지 않은 매출 추정, 미완성된 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점주를 모집하는 본부가 상당수 생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가고 있다.
피해는 ‘대형’뿐 아니라 ‘무자격’ 프랜차이즈본부에서 더 많을수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 본부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100개 이하의 소규모 또는 신생 가맹본부에서 피해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브랜드 시스템을 완성할 시간도 없이 확장을 먼저 시도하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피해 회피가 쉬운 구조를 택한다.
결국 규제의 기준이 '브랜드 수'여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랜차이즈산업 책임 구조, ‘허가제’로 전환할 시점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규모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2,000개 이상을 넘었고, 수많은 창업자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계를 걸고 있다. 하지만 산업 진입 문턱은 여전히 낮다.
따라서, 지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포함한 ‘사전 운영능력 평가 기반의 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시기다.
직영점 최소 운영 요건 : 단순히 개수보다는 1개라도 2년 이상 흑자 운영 경험이 있는지 판단.
슈퍼바이저 전문인력 기준: 가맹점 수 대비 전문 슈퍼바이저 비율 설정. 이는 마치 의료산업의 환자 수 대비 의사 수, 건설업의 공사금액 대비 기술자 수 기준과 유사한 구조.
운영역량 인증제 도입: 산업인력공단, 대학,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전평가 및 적격 인증제를 신설해 무자격 본부의 시장 진입 차단.
최저수익보장제, 상생 구조의 그 시작점
이제 프랜차이즈 본부는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를 넘어, 수익 모델의 실효성을 보장할 책임을 져야 한다. ‘최저수익보장제’는 단순한 금전 보장이 아니다. 브랜드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과 점주에 대한 윤리적 책임, 상생의 표현이다.
무조건적인 진입 자유는 보호받아야 할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허위 정보와 미숙한 시스템이 난립하면서 정직한 본부, 성실한 점주가 함께 피해를 입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 이제는 질적 팽창의 시대로
지난 수십 년간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왔다. 이제는 “문턱을 올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누구나 본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점주를 유치할 수 있다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제안된 음식점 총량허가제와 유사하게, 프랜차이즈 산업이 먼저 진입 제한과 사회적 책임 구조를 갖춘다면, 이는 자영업 전반의 생태계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더 이상 단순한 창업 모델이 아니다. 사람의 생계, 지역경제, 소비자 신뢰를 잇는 공공적 산업 모델이다.
이제는 “성장”보다 “지속성”, “속도”보다 “윤리”를 이야기할 때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전환,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