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계와 교육,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인 만큼 부모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법원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지급 의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절차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감치명령 신청이 이어질 수 있다. 감치명령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지급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다. 다만 감치명령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무에서는 양육비 지급 이력과 미지급 기간,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상태, 기존 판결문 확보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된다. 또한 양육비 채권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대응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선녀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지급 상황이 반복된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은 각각 절차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divorce.com/) 또는 전화 상담(1533-4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