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확대 시행하며 관리주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건축물에 설치된 CCTV, 네트워크, 방송설비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설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다.
■ 적용 대상 및 신고 기한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이다. 2024년 10월 29일 이전에 이미 구축된 건축물은 연면적 규모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되지만,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된다.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신축·증축·대수선 등 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 북구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자는 직접 고용하거나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 선임도 가능하다.
■ 관리자 자격 및 의무사항
선임되는 유지보수 관리자는 건축물 규모에 맞는 기술 등급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매년 성능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유지보수·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선택 아닌 필수"… 행정 지도 강화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관리주체들이 법적 기한 내에 선임 신고와 점검 절차를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청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 지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