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재선)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제2조제1호 차목)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동일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등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타인의 오랜 연구를 토대로 만든 지적재산권이 너무 쉽게 도용당하고 있어 창조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당한 경쟁과 혁신이 존중받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며 “창의적 도전과 혁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