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장안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52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그는 차량을 그대로 운행해 인근 상가 앞으로 이동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차량에는 다른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또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이미 두 차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