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담학회가 전문상담사의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학회 소속 1급 및 2급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2026년 5월 31일 기준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제공되며, 상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부주의, 누락 등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보상 한도는 사고당 최대 1억원, 연간 총 10억원으로 설정됐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되며, 형사소송의 경우 무죄 판결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방어 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고,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회는 이번 보험 도입을 통해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고, 상담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료 전액을 학회가 부담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심리상담 분야는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호 장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상담학회는 이번 제도를 통해 상담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상담 서비스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상담사가 보다 안심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직으로서의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지정된 기한 내 회원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 가입 방식인 만큼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