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외국인 친화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조성하고 외국인의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6년 강원 외국인 친화 우수기관 선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소재 기관·사업체 중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갖춘 기관
(기업체, 공공·지원기관, 민간서비스업(음식점, 행정사, 부동산))
- 선정방식 : 공모 심사
- 선정혜택 : 지정서 및 현판수여, 홍보지원, 우수사례 성과확산 등
□ 선정규모 : 00개
□ 지정기간 : 2년
1. 기업 부문
❍ 신청자격 :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재 중소기업(업력 1년 이상)
-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 공고일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 평가기준 : 외국인 고용, 근로환경, 의사소통, 정착 생활 지원 등 외국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수준을 종합 평가
2. 공공·지원기관 부문
❍ 신청자격
- 도내 소재 공공기관 및 외국인 주민 지원기관(지자체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외국인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포함
❍ 기관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관
❍ 최근 1년 이내 다음 중 하나 이상 실적 보유
-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
- 외국인 관련 사업 수행
- 외국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 평가기준 : 외국인 관련 연구, 사업, 협업, 실적, 정성평가 등 종합 평가
3. 민간 서비스업 부문
❍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사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① 음식점업소(일반, 휴게음식점 등)
② 행정사사무소
③ 부동산중개업소
*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신고·허가를 완료한 업체에 한함
* 초기 운영 단계로 음식점, 행정사, 부동산중개업을 우선 선정 예정
-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거나, 외국인 친화서비스 도입 및 개선 의지가 있는 자
❍ 평가기준 : 외국인 대상 응대체계 구축여부, 정보제공, 홍보·친화서비스 제공 수준을 종합 평가
❍ 평가항목 : 아래 3개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고, 외국인 친화 서비스 제공 수준을 종합 평가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5. 29(금) 18:00까지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외국인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033)249-3717, 4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