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국가유산청의 기후변화대응숲 매장유산 발견신고 관련 민원회신 자료(사진제공: 중도본부)
춘천시 캠프페이지 기후변화대응숲 조성사업 현장에서 매장유산 발견 이후 공사가 재개되고 유물 수습이 병행됐다는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감독해야 할 국가유산청의 민원 처리 공정성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4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국가유산청 조치사항 위반 신고를 접수한 담당직원에 대해 공정한 사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해당 민원이 다시 같은 담당자에게 배당됐다”며 관계기관 합동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30일 춘천시 근화동 캠프페이지 기후변화대응숲 공사현장에서 대량의 매장유산이 발견돼 국가유산청과 춘천시에 발견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4월 14일 유적발굴과-5148 조치사항 통보 공문을 춘천시에 발송했고, 같은 날 춘천시는 문화예술과-9468 공문으로 사업시행부서에 공사중지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사중지 해제 이후 현장 운영 방식이다.
4월 23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춘천시 녹지정원과 허성용 담당직원은
“공사중지 해제 받고 20일과 21일 유물 수습을 또 했다”
“20일 공사 재개하고 잔디를 심었다”
“유물 수습 필요성을 느껴 다시 계약해서 수습했다”
고 말했다.
이어 24일 춘천시 문화예술과 전동현 팀장은
“유물을 발견하면 수습하고 공사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잘못됐으면 저희가 조치를 받으면 된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본부는 이 같은 발언과 정황을 근거로 국가유산청에 조치사항 위반 신고를 했으나, 4월 29일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최문정 담당직원은 통화에서
“공사중지 관련 사항은 춘천시에 확인해 봐라”
“내용은 확인했으니 춘천시에 확인하라”
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도본부는 최문정 담당직원 및 관련 결재라인에 대한 기피신청과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으나, 해당 민원 처리부서가 다시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로 지정되고 담당자로 최문정 직원이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중도본부는 “조치사항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과 시정조치 없이 피신고기관인 춘천시에 문의하라고 반복 회신하고, 그에 대한 기피신청 민원은 다시 원담당자에게 배당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사건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공무원들의 발언 녹취와 민원회신 자료, 공문번호 특정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며 “합동감찰이 이뤄지지 않거나 형식회신으로 종결될 경우 감사청구, 직무감찰 요구, 형사고발 검토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