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침묵한 제조업체, 법정에 서다
논밭에서 잡초를 말려 죽이는 제초제 한 병이 수십 년 후 법정의 피고석에 오른 사건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미국에서 제초제 파라콰트(Paraquat)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 병합 소송(MDL·Multi-District Litigation)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라콰트에 노출된 농업 종사자들이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을 얻었다는 주장과 제조업체가 그 위험성을 수십 년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핵심 쟁점이 법정 안팎에서 큰 파장을 낳았다. 이 소송의 결과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파라콰트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농약 안전성 규제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한국도 그 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해외 소송의 흥미로운 전개 때문이 아니다.
이 소송이 다루는 핵심 논점, 즉 '기업이 자사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숨겼는가'라는 질문은 한국 농약 피해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파라콰트는 한국에서도 수십 년간 사용되어 왔고, 국내 농업 종사자들의 파킨슨병 발병률과 농약 노출 간의 연관성을 따지는 연구와 논쟁은 이미 진행된 바 있다. 이번 미국 MDL 소송의 진전은 한국의 규제 당국과 법조계가 같은 질문을 더 진지하게 들여다볼 명분을 제공한다.
파라콰트는 1960년대부터 전 세계 농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비선택성 제초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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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제초 효과 덕에 농업 현장에서 필수 농약으로 여겨졌지만, 독성이 극히 강해 소량 섭취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확인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까지 파라콰트를 이용한 농약 음독 자살이 사회 문제로 떠올라 규제 강화 논의가 이어졌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 당국의 조치에 따라 2011년 파라콰트 함유 제초제의 판매가 국내에서 공식 금지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수십 개국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며, 미국도 그 가운데 하나다. 유럽연합(EU)은 2007년 역내 파라콰트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며, 중국 역시 2010년대 중반 이후 단계적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다만 이 두 사실에 대해서는 각국 규제 당국의 공식 발표를 통해 추가 확인이 권고된다.
이처럼 국가마다 엇갈리는 규제 현황 자체가 파라콰트를 둘러싼 과학적·정치적 논쟁의 복잡성을 반영한다. 이번 MDL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시한 핵심 근거는 신경 독성 연구 결과들이다. 복수의 신경과학 연구에서 파라콰트가 뇌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유발하고, 파킨슨병의 병리적 특징인 특정 단백질의 비정상적 축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관련 연구들은 알파-시누클레인(Alpha-Synuclein) 단백질의 집적이 파라콰트 노출과 연관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 메커니즘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아직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개별 연구의 결론을 확정적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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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Dopamine) 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운동 기능 장애, 떨림, 근육 경직 등을 일으키는 진행성 신경 퇴행 질환이다. 원고 측은 이러한 신경 독성 경로를 근거로, 장기간 파라콰트에 노출된 농업 종사자들이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인과관계 입증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은 막대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제조업체의 '위험성 은폐' 주장이다. 원고들은 제조업체가 파라콰트와 신경계 손상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내부 연구 결과를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제품 라벨이나 사용 지침에 충분한 경고 문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의도적 은폐 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까지 청구 가능한 사안이다.
이 구도는 과거 미국에서 담배 회사들이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수십 년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져 대규모 합의에 이른 사건, 또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와 암 발병 연관성을 두고 제조사 바이엘(Bayer)이 대규모 합의에 나선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기업이 안전성 데이터를 통제하고 규제 기관에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그 법적·도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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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도 존재한다. 파라콰트 제조업체 측과 일부 과학자들은 현재까지의 연구만으로는 파라콰트와 파킨슨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농업 종사자들은 파라콰트 외에도 다양한 농약과 환경 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에, 파라콰트만을 특정해 파킨슨병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역학 연구에서 교란 변수(Confounding Variable)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반론은 두 가지 이유에서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
첫째, 인과관계 확정이 어렵다는 사실이 제조업체가 위험성 경고를 생략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의심스러운 증거가 축적될수록 선제적 경고 의무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신경 독성 연구에서 밝혀진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단순한 통계적 상관관계가 아니라 분자 수준의 경로를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교란 변수 문제만으로 일축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신경 독성 연구가 바꾸는 소송의 판도
이 소송이 한국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시사점은 세 가지다. 첫째, 한국은 2011년 파라콰트 판매를 금지했지만, 금지 이전 수십 년간 노출된 농업 종사자들의 피해 구제 문제는 아직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MDL 소송의 법리 전개는 국내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모색할 때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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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 농약 관리 체계에서 제조업체의 안전성 정보 공개 의무가 충분히 강제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제조업체의 독성 시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내부 연구 결과나 부작용 사례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셋째, 파라콰트 외에도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농약 가운데 신경 독성 우려가 제기된 성분들에 대해 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 MDL 소송의 결론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날지는 2026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소송이 진전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파라콰트와 파킨슨병의 연관성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질 수준의 증거 기반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담배 소송이 그러했듯, 제초제를 둘러싼 이 법적 싸움도 판결 하나가 산업 전체의 안전 기준과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더 중요한 것은 최종 판결 그 자체보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날 제조업체 내부 문서와 위험성 인지 여부에 대한 기록이 될 것이다.
농업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낸 농부들이 노년에 손발을 떨며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 앞에서, 기업의 '알면서도 침묵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한국 사회도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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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라콰트는 현재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A.
한국에서는 관계 당국의 조치에 따라 2011년부터 파라콰트 함유 제초제의 제조·판매·수입이 금지되었다. 그 이전 수십 년간 국내 농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이력이 있으며, 과거 노출 피해와 관련한 법적 구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Q. MDL(다수 병합 소송)이란 무엇이며, 개별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한국 농약 규제, 이 소송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
A. MDL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유사한 법적 쟁점을 가진 다수의 소송을 하나의 연방 법원에 병합해 심리하는 미국의 소송 절차다.
증거 수집과 사전 심리를 공동으로 진행해 효율성을 높이되, 개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대규모 기업 상대 피해 소송에서 자주 활용된다.
Q. 파킨슨병과 농약 노출의 연관성을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가. A.
국내에서도 농약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환 피해를 근거로 산업재해 보상이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고 관련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위한 법적 환경은 미국에 비해 아직 미비하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