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실무 교육을 받는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도청 탐라홀에서 도 공직자와 공사·출자출연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서, 민간위탁이나 공기관대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 가능성이 커지는 등 공공부문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강의는 방강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이 맡는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의 이해’를 주제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현장에서 사용자 책임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변화된 제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