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지난 한 해 국내의 외국인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한 『2025 인권보고서(제40집)』를 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86년 인권보고서를 처음 발간한 이래, 올해까지 마흔 권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인권침해 요소를 꾸준히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2025년 상반기 난민신청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0% 정도 감소하였고 난민인정률은 1.7%에 그쳤다. 난민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비율을 합한 ‘보호율’은 2.1%에 머물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너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낮은 보호율을 보인다고 지적하는 반면,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난민인정률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2023년 3월 23일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보호기간의 상한이 원칙적으로 9개월, 예외적으로 20개월로 제한되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비판이 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법무부 소속으로 둔 것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우려하는 입장이 있다. 법무부의 적극적 송환조치 실시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 출생등록이된 아동에 준하여 공적 지원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와 경기도에 거소를 둔 모든 외국적자와 국적취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종차별금지를 선언한 조례 및 경기도 내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공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자체 단위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최초의 사례이다. 반면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공적 확인제도 시행을 둘러싼 진통으로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브로커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던 계절근로자 도입 및 고용관리 과정을 계절근로전문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 브로커들이 민간단체를 만들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전문기관을 공공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아리셀 화재 외국인근로자 집단사망 사고를 계기로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및 통역서비스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3월 말로 종료 예정이던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종료 시점을 3년 연장하고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하더라도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신설하였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불법체류통보를 면제하고 보호 중인 경우에도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업무운영이 요구된다.
불회부사유의 입증책임을 출입국 당국에게 부담시키고, 불회부사유에 해당되는 범위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출입국한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심사에 회부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정부의 배상책임을 1심보다 상향하는 판결이 있었다. 법무부가 보호소 내 CCTV 영상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김해공항에서 최초로 난민신청을 한 기니 국적 외국인이 받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고 법무부는 위 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해 입국허가를 하고, 항소는 하지 않았다.
적절한 숙식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출국대기실 대신, 공항 밖에 설치하여 충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출국대기소 설치를 주장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2021년 8월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들의 자녀 중 성년이라는 이유로 특별기여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판결이 있었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상고나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을 확정시켰다.
향후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성년자녀의 난민신청 사건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기대된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가 한파로 숨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한국 정부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일반건강진단 실시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불법체류를 신고한다는 구실로 사적으로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체포가 시작될 당시 불법체류자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던 상황이 아닌 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식될 수 있는 명확한 징표가 없음에도 의심만으로 사인이 타인을 체포하는 것은 사법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2025년에는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단체들이 주최한 혐중시위가 이어졌다. 혐오발언 및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집회나 시위가 용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유명 연예인의 SNS 정치적 발언에 대한 고발과 수사 등을 계기로 막연하게 외국인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의 보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있었던 새우꺾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이후에도 2024년 11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알제리 국적 난민신청자를 사회복무요원이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퇴거체계를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고, 18세 미만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아동의 구금조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