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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재해 한국노임기준 손해배상 인정 ... 체류가능 기간 포함

향후 외국인 손해배상 판결에 기준이 될 것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창원지방법원이 파키스탄 국적 A씨의 체류가능 기간을 포함하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계산한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로,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월 작업 과정에서 롤러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약 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상당 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외국인 근로자인 A씨의 국내 취업 가능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였다.

 

소송과정에서 B법인은 롤러 작업 시 장갑을 벗을 것을 지시하고 교육했음에도 A씨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공단은 B법인이 근로자들에게 기계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상태 보고서에도 장갑 미착용 관련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였다.

 

또한 대한법률공단은 A씨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사고일 부터 체류가능 기간인 2024년 12월까지는 한국의 일용 노임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만 60세까지는 파키스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법인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및 일실수입 등으로 22,341,45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 후 항소심 법원에서 A씨의 체류가능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인정하여 일실수입 4,777,294원을 추가 인정하였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황철환 변호사는“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재확인한 사례”라며“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장래 취업 가능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공단은 앞으로도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6.04.26 16:42 수정 2026.04.26 16:42

RSS피드 기사제공처 : 외국인신문 / 등록기자: 김상효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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