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장 강습료 문화비 소득공제가 세종시설공단 소관 공공수영장에도 적용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이용 편익을 높이기 위해 결제 시스템 개선을 마쳤다. 적용 시점은 오는 5월 강습분이다. 5월 1일 결제분부터 혜택이 반영된다. 대상 시설은 보람수영장과 조치원읍 제2복컴수영장이다.
이번 조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3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 중심이던 제도가 생활체육 영역으로 넓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시민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현장 결제 체계를 정비했다.
수영장 강습료 문화비 소득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연간 한도는 300만 원이다.
세종 시민 입장에서는 체육활동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정기 강습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체감 효과가 크다. 수영은 어린이 생존수영, 성인 건강관리, 고령층 재활운동과 연결된다. 따라서 이번 제도 적용은 단순한 결제 편의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생활체육 참여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단은 제도 변화에 맞춰 관련 시스템을 손봤다. 온라인 결제와 현장 결제 과정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민은 각 수영장 홈페이지를 통해 강습 접수를 할 수 있다. 결제 전에는 본인의 소득공제 요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설이 적용 대상이어도 개인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소연 이사장은 수영장 강습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세종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개선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방향도 보여준다. 시민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용, 접근성, 행정 편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다.
세종시설공단은 앞으로도 공공수영장 이용 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영장 강습료 문화비 소득공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시민 만족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보람수영장과 조치원읍 제2복컴수영장은 이번 적용을 시작으로 생활체육 기반을 더 넓히게 된다. 운동을 장려하고 세제 혜택까지 연결하는 공공서비스 모델이 세종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