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역 방치차량을 정비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이달 실시다.
시는 장기간 도로와 주차장을 점유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유발해온 방치차량에 대해 행정력이 본격 투입되는 것이다.
시는 오는 4월 6일~27일까지 22일간 ‘2026년도 상반기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민원 신고가 잦은 지역과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접수된 민원 지역과 자체 적발 구역도 포함된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와 함께, 아파트나 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다.
다만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라도 세금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차량은 방치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 주차나 불법 주정차 역시 ‘관리 포기’ 상태가 아닌 경우 별도 단속 대상이다.
지자체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2개조로 구성된 방치차량 점검반을 운영,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의 자진 이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각 구 교통지도팀 및 도시공사와 협조해 별도로 처리하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도 병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치차량은 주차 공간 부족을 야기하고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