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조건이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춘다는 내용의 정부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조치는 재개발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조합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고질적인 사업 지연과 분담금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 개선으로 서울에서 약 5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30만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명성 강화와 대행업 등록제 도입으로 조합원 피해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및 사업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 부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 누구든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재정착 유도 정책도 포함했다.
더불어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자본금 기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으로 제한하는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부실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퇴출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 주택 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 면적 85㎡ 이하 1주택자가 조합을 설립해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 지역에 114곳, 전국적으로 610여 곳에서 약 30만 가구의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토지 확보 실패와 조합 운영 미투명으로 다수의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사업 추진 기간을 약 1년 단축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사업 정상화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내 지역 주택 조합 중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단계에 진입한 곳은 14% 수준으로, 착공까지 이어진 사업장은 11곳에 불과하다. 이는 과도한 토지 소유 요건과 시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의 ‘알박기’ 행위가 주요 원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공 회사나 업무 대행 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조합이 시세에 강제 매입할 수 있는 ‘매도 청구권’도 도입돼 사업 지연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관리 강화와 부실 사업장 신속 퇴출 방안
또한, 지자체가 조합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 임원 연락 두절이나 보고 의무 미 이행 등 부실할 경우 조합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조합 재정 투명성을 위해 자금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공 회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외부 검증을 받게 하는 등 조합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공 회사와 조합 간 공동 사업 시행 의무를 폐지해 지역 주택 조합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 회사 선정 시 반드시 경쟁 입찰을 거치게 해 시장 원리를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지역 주택 조합 사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부실 사업은 신속히 퇴출하고 정상적인 사업은 가속화해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