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매물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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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와 매도 퇴로 마련이라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해 압박을 가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매물 출회를 전방위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공적 보증 축소로 ‘갭투자’ 압박… 잠재 물량 1만 가구 육박
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기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본인이 소유한 집을 비워두고 타지에 전세로 거주하는 1주택자 중 투기 수요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HUG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발급한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약 2조 1,132억 원에 달한다. 현재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2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규제 영향권에 드는 잠재적 매물 후보군만 1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보증이 제한될 경우 자금 부담을 느낀 차주들이 주택 처분이나 실거주 전환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토허제 내 ‘세 낀 매매’ 1주택자까지 확대… “역차별 해소”
규제와 동시에 매도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주택자의 ‘세 낀 매물’ 처분을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에게만 허용됐던 혜택을 1주택자까지 확대해 실거주 의무로 묶여 있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1주택자의 세 낀 매물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는 등의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6월 1일 보유세 시한 앞두고 고가지역 급매 늘어날까
부동산 업계는 오는 6월 1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고가 지역에서 급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20%대를 상회하며 세 부담이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보유세 부담이 큰 고령 은퇴층을 중심으로 6월 전 소유권 이전을 마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기간과 토지거래허가 행정 절차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5월 말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이 완료되는 매물량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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