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화공단에 위치한 동화산업(주)이 전사적 윤리 및 법정 의식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등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비에듀케이션센터 대표이자 리더십 전문 강사인 신유정 대표가 맡아 진행했으며,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장애 인식 개선 등 주요 법정 교육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동화산업(주)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유정 비에듀케이션 대표가 개인정보보호 개정안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동화산업)
2026년 4월 6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신유정 대표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실질적 억지력 확보’와 ‘경영진 책임 강화’로 설명했다. 반복적이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존 과태료 수준을 넘어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이 주요 변화로 제시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 제도’가 새롭게 마련된 점도 강조되었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징후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기업의 의무를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진의 책임 범위 역시 명확하게 확대되었다. 대표이사가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임명 시 이사회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 조직 차원의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신 대표는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기업의 보안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괴롭힘 방지, 장애 인식 개선 등 조직 문화와 직결되는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동화산업주식회사 기업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윤리 경영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선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 구축과 조직 내 인권 의식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기업 운영 방식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동화산업주식회사의 이번 교육 사례는 변화하는 법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제적 대응 모델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