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 김지현기자]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본격 시행이 커지자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기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홀짝제 방식의 2부제로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에 적용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 차량까지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도 공영주차장 5부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는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약 100만 면 규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차량번호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이용이 제한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실제 운영 방식은 지자체별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유연근무 확대, 화상회의 활성화, 불필요한 출장 자제 등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차량 5부제는 당분간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 부문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사전 안내를 강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