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년간 이어진 현장의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시민 권리 확대와 민간 중심 운영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자원봉사 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 개편의 첫 단계를 넘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이번 결과에 대해 ‘현장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05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기존 법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이번 개정안은 사회 환경 변화에 비해 제도 개선이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던 만큼, 법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원봉사의 주체를 ‘국민’에서 ‘시민’으로 확장한 점으로, 이는 자원봉사를 단순 참여 활동이 아닌 권리 기반의 시민 행동으로 재정의한 조치임과 동시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인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자원봉사자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 ‘민간 주도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점도 주요 변화로 꼽힌다. 자원봉사 관리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단위 통계 시스템 구축 근거를 포함하면서 정책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는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국회 입법 과정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와 자원봉사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으며,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수정안에 합의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율성과 전문 인력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정부가 일부 현장 요구를 수용했고, 민간 역시 제도적 안정성을 반영한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 설계와 현장 요구 간 간극을 줄이는 사례로 분석된다.
법안 논의를 주도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개정이 늦어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통과가 자원봉사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석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도 “국회와 정부의 협의 과정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이 향후 자원봉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법 조문 수정에 그치지 않고 자원봉사 생태계 전반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자원봉사를 사회 참여의 한 축으로 재정립하려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제도 개선이 마무리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권리 보장과 운영 체계의 투명성, 정책 기반의 안정성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