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한국행정사사무소’ 정채빈 행정사 |
재개발이 진행되는 현장, 혹은 복잡한 행정 절차 앞에서 많은 이들이 막막함을 느낀다. 특히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외국인들은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채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위치한 ‘한국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대신 지켜주는 실무 중심 행정 전문가 사무소다. 재개발·재건축 영업보상 컨설팅부터 외국인 출입국 행정, 공장 설립 및 각종 인허가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채빈 행정사는 이곳을 “행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사업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 해결하는 파트너”라고 설명한다.
![]() ▲ 사진 = 한국행정사사무소 |
정 행정사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다.
“원래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그녀는 안타까운 사례를 수없이 마주했다.
특히 재개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장사를 해온 상인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떠나야 하는 상황은 그에게 큰 문제의식으로 다가왔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몇 백만 원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행정 전문가로서 직접 돕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 ▲ 사진 = 한국행정사사무소 재개발 보상 현장 |
실제 사례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재개발 지역에서 창호 제조업을 운영하던 한 사장은 처음 600만 원의 보상만 제시받았다. 주변 상인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다. 정 행정사는 매출 자료와 영업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상금은 최종적으로 3,800만 원까지 증액됐다. “그 사장님이 ‘이 돈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사례를 통해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행정은 결과로 말합니다. 작은 차이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 사진 = 한국행정사사무소 |
한국행정사사무소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중심’이다. 정 행정사는 재개발 보상이나 인허가 업무를 맡으면 해당 현장을 수차례 직접 방문한다. 경우에 따라 한 사업장에 20번 이상 방문하기도 한다. “서류와 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 사진 = 한국행정사사무소 |
또한 보상 협의 과정, 지자체 실사, 감정평가 등 주요 절차에도 직접 동행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다. “행정은 서류 제출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과정 전체를 함께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사진 = 한국행정사사무소 외국인 행정 업무 |
정 행정사는 외국인 행정 업무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어렸을 때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요. 비자 문제나 행정 절차를 겪으면서 이방인의 어려움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 경험은 현재 업무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출입국 사범심사, 체류 자격 문제, 외국인 사업자 행정 등에서 단순한 업무 처리를 넘어 ‘이해 기반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국인 근로자나 사업자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이분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한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영업보상 컨설팅, 외국인 출입국 행정 및 사범심사 대응, 공장설립 및 기업 인허가 업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사진 = 한국행정사사무소 |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는 영업보상금 산정 검토와 보상금 증액 협의, 영업손실 입증 자료 준비,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및 행정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외국인 행정 업무의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외국인 사업자 행정 지원, 탄원서 및 사실확인서 등 각종 행정 서류 작성까지 실무 중심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장등록 및 공장설립 인허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준비 등 제조업 창업과 관련된 기업 행정 업무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특징이다.
▲ 사진 = 정채빈 행정사 강의 모습 |
정 행정사는 행정사의 역할을 ‘접근 가능한 법률 전문가’로 정의한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행정사는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상담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지역 기반 상담을 통해 주민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로서 현장의 문제점도 분명히 짚었다. “요즘 무자격 불법 브로커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나 컨설팅 업체에서 비자나 인허가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허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잘못된 절차로 진행돼 결국 다시 비용을 들여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녀는 정부 차원의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 사진 = 정채빈 행정사 강의 모습 |
정 행정사는 재개발 보상과 관련해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상금은 협의와 자료 준비, 이의 신청 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검토하고 대응하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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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행정사는 앞으로 재개발 보상 전문 컨설팅과 외국인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문화 및 일반 시민을 위한 법률 교육 공간을 만드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누구나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알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시대.
누군가에게는 그저 어려운 서류 한 장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일. 한국행정사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