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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에게 면죄부 준 무기징역, 헌법 정의는 살아있는가?

- 화려한 미사어구로 재판부의 유식함은 입증되고, 헌법은 무시되고

-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이 맞나보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목적 살인 미수내란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국가 근간을 흔든 미증유의 사태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고, 재판부의 설시(說示) 또한 피고인의 입장을 과도하게 대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 헌법 제77조 위반: '계엄 요건' 미비는 명백한 위헌


우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귀현 재판부는 스스로도 이번 계엄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낭독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를 상세히 언급한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위에 정당성이라는 착시 효과를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헌적 권력 행사에 면죄부를 준 꼴이다.

 

 

2.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가중처벌 요건 무시와 외


형법 제51(양형의 조건)는 범행 후의 정황과 반성 여부를 엄격히 따지도록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진정 어린 사죄나 헌법 파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따르던 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켰고, 국민이 몰라서 특별검사부에 농락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가 구출이라는 궤변으로 자신의 행위를 미화해 왔다.

 

사죄도, 미안함도 없는 피고인에게 물리적 충돌을 자제시켰다는 모호한 이유로 감경을 해준 것은 법 감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다.

 


3.‘무기징역은 가벼운 판결, 헌법 파괴에 대한 엄벌 부족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형은 사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행위를 가장 엄중히 경계하고 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 기관을 무력화한 행위는 단순한 형사 범죄를 넘어 헌법 체제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다.

 

이런 피고인에게 '생명권 존중'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그가 파괴하려 했던 헌법적 가치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낸다.

 


4. 헌법적 정당성을 위배한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국의 사례를 들며 법 위의 군주는 없다고 재판부의 유식함을 드러내면서 일갈했으나, 정작 실제 형량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위헌적 계엄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마비될 뻔했던 긴박한 순간과 그로 인해 발생한 국민적 트라우마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스스로의 칼날을 무디게 만든 비겁한 결론이라고 할수 있다.

 

파면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야 할 사법적 판단이 오히려 피고인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배신이다.

 

 

결론 : 법치주의의 종말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이번 판결은 헌법을 파괴한 권력자에게 반성 없는 면죄부를 준 오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금번 판결을 지켜보면서 화려한 미사어구로 재판부의 유식함은 입증되었지 모르나 헌법은 무시되었고, 역시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이 맞나보다고 느낀 국민이 한두명이 아닐 것이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상급심에서는 피고인의 파렴치한 태도와 위헌적 행태를 엄중히 문책하여 법 위의 대통령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서릿발 같은 경고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주경선

본사 발행인 겸 편집장

목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시인.

작성 2026.02.22 08:55 수정 2026.02.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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