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소희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둘러싼 형사사법 절차가 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사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는 한편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했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개정 이유에 따르면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행정체계에 맞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눴다.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소의 유지를 담당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를 수사하도록 규정했다. 검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 요청, 재수사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 있던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관련 규정도 삭제됐다. 특히 기존 제196조의 검사 수사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러한 변화는 형사사건을 경험하는 국민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심적인 역할은 경찰이 담당하게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게 된다.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 눈여겨볼 부분 가운데 하나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개정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했다.
또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절차와 재수사 요청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는 단순히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사기관의 역할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함께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완수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사라지는 것과 검찰의 수사 통제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일정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완수사 요청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다. 수사와 기소의 담당 기관은 분리되지만 두 기관 사이에 사건 처리를 위한 절차적 연결고리는 유지되는 셈이다.
수사 과정의 기록과 권리도 보완
이번 개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역할 변화뿐 아니라 사건 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이유에는 강제수사 과정의 전부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도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요청,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 및 기록 열람·복사, 재수사 요청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국민이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피의자, 고소·고발인 등으로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될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뿐 아니라 수사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기록의 관리 방식에서도 변화를 접하게 된다.
결국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을 다시 나누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민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됐을 때 사건을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등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 만큼 앞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역할 분담이 실제 사건 처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완수사와 재수사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지는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