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박지우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제도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액을 정산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2일 공포된 개정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가 끝난 뒤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된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며, 선지급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경매 배당금 2000만원과 경매차익 1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총 3000만원을 회복하게 된다. 개정 제도에서는 최소보장금인 보증금의 3분의 1, 즉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해 총 5000만원을 회복하게 된다.
선지급-후정산의 경우 같은 1억5000만원의 보증금에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만 있는 상황이라면 4000만원의 선지급금이 추가돼 총 5000만원의 피해회복액이 마련되는 방식이다.
지원 신청과 지급 절차도 구체화됐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 신청인은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급결정이나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이후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이를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했다. 제공 대상에는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