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마침내 9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금융, 법률 등 전방위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개최하여 총 1,609건을 심의했다.
이 중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39건은 기존 부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건이다.
이로써 지난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가결 건수는 총 39,121건에 달한다.
나머지 심의 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98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되었다. 이의신청 중 19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되었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누적 피해자 등은 39,121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182건이다. 이를 통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6,417건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졌다.
가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처리된 64,733건 중 39,121건이 가결되어 60.4%의 가결률을 보였다.
부결은 14,627건(22.6%), 적용제외는 6,433건(10.0%), 이의신청 기각은 4,552건(7.0%)이다. 가결된 피해자 중 내국인은 38,590건(98.6%), 외국인은 531건(1.4%)을 차지한다. 임차보증금 규모는 1억원 이하가 16,356건(41.81%),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6,978건(43.40%)으로,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6%)의 서민층에 집중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311건, 경기 8,619건, 인천 3,759건 등 수도권이 60.6%를 차지했으며, 대전 4,393건, 부산 4,018건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분포되어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1,281건(28.9%), 오피스텔 8,147건(20.8%), 다가구 7,178건(18.3%), 아파트 5,232건(13.4%) 순이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30대 이상 40대 미만이 19,717건(50.40%), 20대 이상 30대 미만이 9,992건(25.54%)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5.95%를 차지해 청년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결 및 적용제외 임차인들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결된 14,627건 중 대항력 미확보가 347건,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및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등이 4,241건,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10,008건이다. 보증보험 전액 회수 가능 등 적용제외는 6,433건이다. 피해자 결정에서 불인정되거나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 시에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가장 주목받는 대책인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올해 5월 26일 기준 누적 9,033호에 달한다. 2024년 90호에 불과했던 매입량은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월평균 807호를 기록하며 매입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는 등 프로세스를 혁신했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 임차인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만약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경매차익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제공된 세부 지원 실적을 보면 법적 절차 지원 13,588건, 대환대출 등 금융 지원 14,549건,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 13,665건 등 총 66,417건에 이른다. 전세사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즉시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전국 각 지사를 통해 본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지원 대책과 금융 혜택을 원스톱으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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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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