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수영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투숙 중이던 4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풀빌라 운영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풀빌라 업주 A(69)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낮 12시 38분쯤 인천 옹진군 자신의 풀빌라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투숙객이던 4세 여아가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아동은 보호자와 떨어진 채 성인용 수영장으로 들어갔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시설에는 수심 70㎝의 유아용 수영장과 수심 1.2m의 성인용 수영장이 함께 운영하며, 두 시설 사이에 안전펜스나 출입문 등 접근을 차단할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 아동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