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호교육」이 5월 26일 정약용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에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 약 40명이 참석했으며, 강의는 ‘국민에게 공감받는 강사’를 뜻하는 국공선생 김범일 법정교육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률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인권과 권익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라는 흐름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첫 시간은 영화 『레미제라블』 이야기로 시작됐다.
김 대표는 장발장의 삶을 사례로 들며 “왜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는가”,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교육에서는 ‘인간’과 ‘사람’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내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김 대표는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를 의미할 수 있지만, 사람은 관계 안에서 존중받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인권은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를 끝까지 사람으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예무역선 사례와 역사 속 인권침해 장면들을 소개하며, 인권은 특별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 존중의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기존 의무교육과는 다른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사회복지사는 “딱딱한 법 이야기 위주의 교육일 줄 알았는데 영화와 철학 이야기로 풀어가니까 훨씬 몰입이 됐다”며 “인권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고, 현장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형 교육이 이어졌다.
교육에서는 ▲감정노동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부당한 업무지시 ▲출산·육아 관련 제도 ▲권익지원체계 활용 방법 등이 소개됐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권익’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권리와 이익으로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권익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안전하게 일하고, 존중받고, 부당한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 전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권익보호는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아닌 기준과 절차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의에서는 이용자의 반복적인 폭언, 사적 업무 지시, 회식 강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눈치 문화 등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도 함께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참고 버티는 것이 책임감”이라는 오래된 분위기 대신, 기준 안에서 대응하는 문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좋은 복지는 누군가의 희생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종사자가 존중받는 환경이 결국 이용자에게도 더 안정적인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감정노동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본 기사는 실제 교육 현장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기관 규정과 관계 법령, 개별 상황에 따라 세부 판단과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도움말 = 국공선생 김범일(법정교육연구소 대표)
김범일 대표는 전국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디지털 시민윤리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