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단지 포상휴가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동료 선임병을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군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이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상병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강원도 인제군 소재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 2024년 3월 22일, 같은 생활관을 이용하던 선임병 병장 B씨(20)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B씨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생활관 내부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고소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단지 군대에서 휴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피무고자는 아무런 죄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 군 구성원 간의 화합과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여 정상 참작 사유를 밝혔다.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선임병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