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 차요한 기자]
지난 4월 7일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과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 회장 오현태는 서울 도봉구 소재 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실제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현장 중심 행정의 성과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5월 12일(화)부터 6월 22일(월)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차량뿐 아니라 장애아동 위탁부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도봉구 소재 데이케어센터 현장 방문 당시 제기된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당시 현장에서는 “실제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모시는 차량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이동 시 큰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적극 전달됐다.
오현태 회장은 “현장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차량으로 안전하게 모시는 과정에서 주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어르신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준 보건복지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즉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으며,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추가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해준 장애인 단체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에 대해서도 현장의 안전 우려와 실제 이용 실태를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