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행정복합타운 중앙부 상공에서 바라보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조감도.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청 이전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절차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요청 진정서를 지난 20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 약 100만㎡ 부지에 도청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9천억 원에서 최대 1조4천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공공사업이다.
■ “설명회 사실상 0회”
확인 결과, 신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한 일부 설명회를 제외하면 사업 전반에 대한 도민 대상 공식 설명회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에 대해 도의회 보고 및 언론보도를 통해 사업을 안내해 왔다고 밝혔으며, 국민신문고 답변에서는 “이미 착공 단계에 있어 추가적인 사업 설명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착공했으니 설명 없다”… 이례적 행정
이에 대해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1조 원 규모 공공사업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착공 이후에도 설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 의견수렴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법령 취지 위반 논란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는 행정청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제26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평가서 초안 공람.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명회 및 공청회는 이를 위한 핵심 절차에 해당한다.
■ “사전 의견수렴 원칙 무력화”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해당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강원도가 “착공 단계”를 이유로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배제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핵심인 ‘사전 의견수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절차상 미비를 넘어 법령상 핵심 절차의 실질적 미이행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감사 결과 따라 법적 대응
김종문 대표는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한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핵심 쟁점
이번 사안은 “1조 원 규모 공공사업을 주민설명회 없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