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하반기 신규 사업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약 41만 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신규 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안내’에 따르면 총 4,643억 원이 환급된다. 대상 가맹점은 약 15만9천 곳으로 추산된다.
이번 환급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다. 이미 과다 납부된 카드수수료를 정산해 돌려주는 제도다. 특히 2025년 하반기 창업자나 카드 단말기를 처음 설치한 사업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보가 곧 현금이 되는 시점이다.
왜 41만 원을 돌려주는가…수수료 구조의 핵심
카드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진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3억~5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신규 가맹점은 매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실제로는 영세·중소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초기 6개월 동안 일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후 매출 규모가 확정되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기존에 더 낸 금액을 소급 정산해 환급한다.
즉, 이번 41만 원은 ‘지원금’이 아니라 ‘과다 납부액 반환’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정확한 대상자 조건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2025년 하반기 신규 창업자
기존 사업자이지만 2025년 하반기에 카드가맹점을 처음 등록한 경우
같은 기간 카드 단말기를 처음 설치한 사업자
특히 주목할 점은 폐업자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가 현재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직접 조회가 필요하다.
또한 교통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천 곳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일정과 규모…3월 31일 이전 입금 예정
이번 환급 규모는 총 4,643억 원이다. 평균 환급액은 약 41만 원으로 추산된다. 지급은 3월 31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급금은 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던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다.
다만 데이터 반영 시점에 따라 조회 화면에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시스템 업데이트 이후 재확인이 필요하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회 방법…1분이면 끝난다
조회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검색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접속
‘수수료 환급액 조회’ 메뉴 클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환급 대상 여부 확인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환급 이력도 확인할 수 있어 이전 정산 내역 점검에도 유용하다.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현금 유입 효과를 제공한다. 평균 41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특히 창업 초기 자금 압박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의미 있는 숨통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자동으로 다 챙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폐업자나 주소 변경 사업자는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직접 조회하는 사람만이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 발표는 이미 나왔다. 남은 것은 확인이다. 1분 투자로 41만 원을 되찾을 수 있다면, 지금 조회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