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식 수요 증가에 발맞춰 대형 음식점의 식품 안전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대량 조리·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등 4개 권역 수사센터를 중심으로 대형 외식업소 12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뷔페식당과 패밀리레스토랑, 무한리필 업소 이용이 늘면서 식재료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수사 대상은 영업장 면적 150㎡ 이상 패밀리레스토랑과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전문점, 대형 기사식당 등이다. 각 수사센터가 자체 선정한 업소를 중심으로 불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및 ‘폐기용’ 미표시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수위도 높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제조·가공·보존 기준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외식업소는 관리 소홀이 발생하면 다수 이용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식품 안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