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거래신고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거래 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부동산 매매 신고 시 계약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월 10일 이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기존 신고 내용에 더해 체류자격(비자 유형),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실제 거주 가능성과 자금 출처를 동시에 확인해 편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 출처 항목도 세분화된다. 해외 예금과 해외 금융기관 이용 여부, 외화 반입 내역, 해외 대출과 사업자 대출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물론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명시해야 해 단순한 ‘자기자금’ 기재로는 신고가 불가능해진다.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지급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하더라도 첨부 의무가 발생한다. 허위계약이나 가장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외국인 거래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사례 416건이 적발됐다. 주택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점검, 8월부터 해외자금 유입 중심의 이상거래 조사를 통해 단속 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히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거래 전반이 사실상 실명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거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 약속의땅삼호공인중개사(https://blog.naver.com/yaksog4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