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노후·저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2월 9일(월)부터 대상 주택을 모집하며, 노후 창호와 저효율 조명을 단열 창호와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비 절감은 물론 실내 쾌적성 향상과 탄소배출 저감까지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총 15억 원 규모…단독주택 최대 500만 원 지원
올해 새빛주택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15억 원이다. 지원금은 총 공사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에서 지급된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은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최대 90%(부가가치세 제외)까지 지원돼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단열 창호·고효율 LED ‘전면 교체’ 조건
지원 대상 공사는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의 형광등·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한 경우에 한한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제품이어야 하며,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만 인정된다. 제품 인증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승인 15년 이상·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는 물론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저탄소건물지원센터(시청 서소문1청사)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다만 건축법상 주택에 한해 지원되며, 공공주택·준주택, 무허가·위반건축물, 법인 소유 건축물, 주택 연면적이 50%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점검·보조금 심의 거쳐 지급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사전 방문 점검과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교체 공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완료 방문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개최된다. 매월 말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 다음 달 심의가 이뤄진다. 올해 첫 심의는 3월 18일, 마지막 심의는 10월 21일로 예정돼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다.
지난해 만족도 평균 9점 이상…효과 입증
지난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새빛주택 지원사업의 효과는 수치로 확인됐다. 전체 참여자 541명 중 442명(81.7%)이 응답한 조사에서 단열 창호와 LED 조명 항목 모두 10점 만점 기준 평균 9점 이상을 기록했다.
단열 창호는 단열 효과와 소음 차단이 각각 9.8점으로 가장 높았고, 외풍 차단, 미관 개선, 난방비 절약 효과도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LED 조명은 전기요금 절약과 제품 수명 항목에서 각각 9.3점을 기록했다.
“에너지 비용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 두 마리 토끼”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주거환경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과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시스템 공지사항,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