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주택 매입 규제 강화… 10일부터 거래신고 시 ‘비자·거소’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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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외국인 부동산 쇼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리 및 취득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오는 10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할 때 체류 자격과 거주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서울 등 주요 규제 지역에서는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증빙해야 한다.
■ 거래신고 항목 강화… 비자 정보부터 자금 출처까지 현미경 검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매수인은 거래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 - 체류자격(비자)
- -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이는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치의 후속 관리 조치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번 시행령을 통해 매수자의 신원과 자금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 규제 도입 후 매수세 45% 급감… 국회는 ‘상호주의 법안’ 발의
강력한 규제 도입 이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이미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매수인으로 등기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8월 1,051건에서 지난달 576건으로 약 45.2% 급감했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법률로 강력히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 - 상호주의 원칙 도입: 외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 시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국가와의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김희정 의원안).
- - 조세 및 의무 강화: 외국인 취득세 중과세(지방세법),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 - 안보 지역 통제: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취득 시 국방부 장관 또는 국정원장 동의 의무화(염태영 의원안).
■ 고가 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차단 기대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전체 매입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의 국적 쏠림과 ‘비거주 투기’가 시장 호가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다. 한 건의 고가 거래가 주변 시세 상승을 촉발하는 파급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적 관리와 국회의 입법 제재가 동시에 시행되면 투자 목적의 외국인 불법 거래나 전세를 낀 ‘갭투자’ 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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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