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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층 보도] 최성해 동양대 총장, 업무상 횡령 유죄 확정…'총장직 즉시 상실' 사학계 이목 집중

알아두면 득이 되는 이슈 정보

대법원 최종 판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총장직 즉시 상실된다 

JTBC제공-메디컬라이프 AI디자인팀

[단독 심층 보도] 최성해 동양대 총장, 업무상 횡령 유죄 확정…'총장직 즉시 상실' 사학계 이목 집중

 

대법원 최종 판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13년부터 4년간 교비 약 8천여만 원 사적 유용 혐의

 

총장직 자동 상실: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총장직 즉시 상실된다 

 

논란의 중심 인물: '조국 사태' 당시 표창장 의혹 제기로 전국적 관심 집중… 사법부 판단 최종 결론에 교육계 파장 예상 

 

사학 비리 근절 요구: 반복된 사학 비리 혐의, 부실한 초기 수사 지적… 시민단체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서울/안동 사법·교육팀】 한때 '조국 사태'의 핵심 증언자로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어 총장직을 즉시 상실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최 총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이는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함에 따라 최 총장은 법 규정에 의해 동양대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번 유죄 확정 판결로 최 총장이 20년 넘게 재직했던 동양대학교는 총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되었으며,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학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최 총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소출력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비 약 8,008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 혐의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비 1,685만 원을 교비로 부당 지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최종 사법부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동양대는 향후 총장 직무 대행 체제 구축 및 후속 총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본 기사는 최성해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종 판결의 법적 의미, 총장직 상실에 따른 동양대의 후속 조치 전망, 그리고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I. 대법원 유죄 확정: 업무상 횡령죄의 구체적 내용

 

최 총장에 대한 최종 유죄 판결은 교비 회계의 투명성과 사학 재정의 공공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1. 유죄로 인정된 핵심 횡령 혐의

 

허위 직원 급여 지급: 최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8,008만 원을 자신이 이사장을 겸직하던 영주FM방송국 직원에게 동양대 총무과 직원 명의로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동양대 교직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의회 회비 부당 지출: 2012년 3월부터 약 1년간 최 총장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비 1,685만 원을 동양대 교비로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역시 유죄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교비 회계 지출 대상이 아닌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판단했다.

 

2. 징역형 집행유예의 법적 의미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실제 수감되지는 않으나, 유죄 판결의 실효성을 인정하는 법적 판단이다.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 임원 자격 박탈: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및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규는 학교법인 임원(총장 포함)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최 총장은 법 규정에 따라 총장직을 즉시 상실했다.

 

II. 총장직 즉시 상실과 동양대의 후속 조치 전망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처벌을 넘어, 동양대학교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 공백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

 

1. 총장 공백 사태와 직무 대행 체제

 

법적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동시에 최 총장의 총장직은 자동으로 상실되었다. 이에 따라 동양대는 총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학교 운영의 불확실성: 총장 공백은 단기적으로 학교 행정 및 주요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신임 총장 선임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학교 정상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2. 과거의 행정 처분 관련 논란

 

허위 학력 논란과 총장 자격 취소: 최 총장은 과거 허위 학력 및 기타 사학 비리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총장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는 일부 승소(2024년 4월 연합뉴스 보도)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이번 판결의 차이점: 과거 행정 처분과 별개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사 처벌에 따른 법정 의무 퇴직이라는 점에서 최 총장의 총장직 유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III.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계의 파장

 

최 총장에게 제기된 혐의 중 일부는 과거 교육부 감사나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되거나 가볍게 처리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최종 유죄 판결은 사학 비리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1. 부실 수사 논란과 사학 비리의 만연

 

과거 솜방망이 처벌 지적: 장경욱 동양대 교수 등 시민사회단체는 2010년대 초반부터 최 총장의 교비 횡령 및 각종 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상당수 혐의가 무혐의 또는 벌금형에 그쳐 사학 비리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의 의의: 최종심에서 교비 횡령에 대한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됨으로써, 사학의 재정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전문가들의 제언: 투명성 강화 시급

 

오현정 사학개혁운동가: "사립학교는 엄연히 국가 재정의 지원을 받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 총장이 교비 회계를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관할 교육청과 검찰의 감시 및 수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사학 운영 구조 개혁: 사학의 폐쇄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총장 등 경영진의 전횡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IV.  공공성 훼손에 대한 사법부의 경종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이로 인한 총장직 즉시 상실은, 대학의 최고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학 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단호한 경종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양대학교는 총장 공백을 조속히 메우고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학교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학 비리 의혹을 근절하는 새로운 쇄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 당국과 사법 당국은 사학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관용 없는 원칙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작성 2025.11.20 16:25 수정 2025.11.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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