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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안 돼” 청년주권위원회, 피해자 명예회복 제도화 논의

범죄피해자분과, 5대 개선 방향 제시…

명예회복 청구권·가중처벌·특별법 도입 필요성 강조


지난 9월 27일, 청년주권위원회 범죄피해자분과(분과장 권동하)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회의를 개최하고, 무고죄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동하 분과장, 정필성·홍진주 부분과장, 박소영 간사, 권중우·강원경·신정은·김혜린·송승빈·임승현·송두호·장규현·서민주·서윤주·최시원·김미희 위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무고 피해자의 명예, 법으로 회복돼야”

회의의 첫 번째 의제는 ‘명예회복 청구권’ 제도 도입이었다.
강원경 위원
은“무고 피해자는 단순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회적 신용과 인간적 존엄을 동시에 잃는다”며, 무고가 확정될 경우 판결 요지를 관보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식 공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Expungement(범죄기록 삭제)’ 제도를 사례로 들며 “무고 피해자에게도 명예회복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필성 변호사(법무법인 정서 대표)는 “무고 피해자는 현재 법적 회복 수단이 미비한 상태”라며 “명예회복 청구권에 집행권원을 부여하고, 배상명령 신고제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증거조작·정치적 무고, 강력한 처벌 필요”

정필성 부분과장은 “무고죄를 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 등으로 세분화하고, 죄질에 따라 맞춤형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정은 위원은 “AI·디지털 증거 조작을 통한 허위 고소는 수사 혼란을 유발하고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가중처벌 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소영 간사 역시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의적 무고는 단순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며 양형 기준 세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민주 위원은 “선거 시기나 정치적 목적의 무고는 국민 판단을 왜곡시키는 범죄”라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시원 위원은 “국가 위기나 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무고는 공익을 훼손하는 만큼 ‘10년 이하’가 아닌 ‘이상’ 단위의 형량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진주 부분과장은 “무고는 본질적으로 사법체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며 “AI 증거조작 등은 특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 특별법 제정, 국가가 나서야”

김혜린 위원은 “무고 피해자들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겪지만, 국가적 지원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며 심리치료·법률지원·재판비용 보전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미희 위원은 “무고 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 절차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죄와 무고, 구분 기준 마련 시급”

송승빈 위원은 “단순한 무죄와 명백한 무고는 구분돼야 하며, 피해자 권리 보호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두호 위원은 “현재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회적으로 회복될 방법이 없다”며, “무고 사건 전담 수사기관과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형사보상금 제도의 불명확성과 실효성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무고 사건을 여전히 민원 수준으로 취급하는 관행이 문제”라며 “제도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도형 위원장 “실질적인 제도 변화 이끌 것”

국도형 청년주권위원장은 “무고 피해는 한 개인의 명예와 생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현행 제도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모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국회와 관계 기관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주권위원회는 10월 25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이번 제안을 구체화해 국회 및 관계 부처에 공식 정책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성무고피해자연대 송두호 위원의 공간 제공법무법인 정서 정필성 대표변호사의 식사 지원으로 원활히 진행됐다.


작성 2025.10.04 19:37 수정 2025.10.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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