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유연(개정 전 정유라·30)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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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유연(개정 전 정유라·30)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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