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사기간 : 4. 27.(월) ~ 5. 13.(수)까지
2. 조사대상 : 정읍시 관내 거주 농업인ㆍ농업법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작물재배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
3. 조사내용 :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경영체 조사
4. 신청요건
-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 근로시간(1일 8시간) 준수 가능한 농가
- 26년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의 임금 지급 가능한 농가
-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
- 그 외 아래의 고용주 필수 조건 준수 가능한 농가5. 유치시기 : 7 ~ 12월
6. 고용희망기간 : 최대 8개월(E-8비자)
7. 제출서류
- 수요조사서(고용농가), 숙소점검확인서(건축물대장 첨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사본, 고용주 준수사항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8세미만자녀, 65세이상 세대원 해당자), 법인등기부등본(농업법인)
8. 배정인원: 1농가당 연간 최대 12명
- 배정기준: 기본 최대 9명(재배면적당 허용인원 확인)
- 8세 미만(임신 포함) 자녀를 가진 고용주는 1명 추가 배정
- 65세 이상 가구원(인원수 무관)이 있는 고용주는 1명 추가 배정
- 2025년 농업분야 외국인력 도입 절차 교육에 참석한 고용주는 1명 추가 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