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해당 개정안의 본질은 직역 간 권한 확대가 아닌 국민의 재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기존 ‘의사의 지도’ 체계를 ‘처방 또는 의뢰’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료체계 혼란과 안전성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이러한 우려가 법안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료기사 단독 개원 허용’ 논란과 관련해, 개정안은 독자적 진단권이나 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하는 내용과는 무관하며, 이미 관련 단체 논의를 통해 단독 개설 불가 등 제한 사항이 반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행 ‘의사의 지도’ 규정이 병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방문재활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에 제약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대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병원 밖에서도 지속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처방 또는 의뢰’ 중심 체계는 의사의 진단과 판단을 전제로 하는 구조로, 기존 의료체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다직종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재활서비스가 다양한 정책과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안전성 문제만을 부각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과거 ‘지도’ 중심 구조를 ‘처방과 협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의의 중심은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와 국민의 편익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법안 논의가 직역 간 갈등 구도로 흐르기보다 국민 건강권과 재활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본질적 가치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