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법적 절차를 통한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선녀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응 절차와 그 효과를 알리고자 관련 정보를 정리해 제시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권리로서, 부모의 의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이행명령 제도를 통해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선녀 변호사는 이러한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채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최근에는 양육비 채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선녀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divorce.com) 또는 전화 상담(1533-440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시는 길 : 법무법인태하 서울본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