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은 4월 3일 오후 1시 성낙인 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심상철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정 운영은 권한대행 중심 체제로 전환됐다.
권한대행을 맡은 심상철 부군수는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주요 군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행정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내부 운영 경험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철 권한대행은 체제 전환과 동시에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군정 공백 최소화와 행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상 상황에 준하는 인식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당면 업무 차질 없는 수행을 비롯해 공직선거 중립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 봄철 산불 예방 활동 강화, 각종 행사 추진 시 안전 점검 철저, 서민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 참여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체제 전환은 지방선거 일정에 따른 행정 절차로, 군정 운영은 권한대행 체제 아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