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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에 대한 시차출퇴근제 적용 배제는 차별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면서 공무직을 공무원과 달리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6년 1월 16일 ○○군수(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00군 소속 방문간호사(공무직)로, 같은 기관의 공무원들이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방문간호사의 업무 특성이 공무원과 달라 시차출퇴근제 적용에 부적합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방문간호사는 외근 중심의 직무라는 점에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근태관리 구조는 공무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더라도 전산상 근태관리나 업무 운영에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공무원에게 적용 중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 공무직에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관리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1시간 가량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고정형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방문간호사와 공무원의 근무체계를 달리 볼 수 있는 합리적 이유도 인정되기 어렵다. 오히려 방문 일정 조정이 필요한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및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등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는 다양한 업무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적용 범위와 방식은 근로계약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인권위는 소속 공무직 노동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정형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했다.

 

작성 2026.03.20 10:30 수정 2026.03.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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